중앙디앤엠이 5년 연속 영업손실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으나 지난 22년 12월 9일 관리종목에서 해제되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었다는 건 상장폐지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앙디앤엠 스스로 뭔가 해결한 게 아니고 코스닥 상장규정이 변경되어 관리종목 지정 해제된 것입니다.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관련주는?
한국거래소는 앞서 2022년 11월 15일 '퇴출제도 합리화를 위한 상장규정 개정 예고' 문서를 내놓고 12월 초 시행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실제 12월 9일(금요일)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내용을 전격 반영, 이에 중앙디앤엠, 비보존제약, 에이디칩스, 원풍물산, 제넨바이오 등 그동안 코스닥시장에서 퇴출 가능성이 높았던 종목들이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었고, 동시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넨바이오의 경우 11월 30일 1,700원에서 → 12월 6일 3,080원까지, 원풍물산은 12월 9일 종가 604원에서 → 12월 13일 950원까지 150~200% 급등했으며, 중앙디앤엠은 12월 7일 종가 650원에서 → 12월 13일 1,560원까지 240%까지 상승중입니다.
관리종목 지정 해제된 종목리스트
- 중앙디앤엠, 리더스코스메틱, 이엠앤아이, 제넨바이오, 알파홀딩스, 에이디칩스, 유아이엘, 비보존 제약, 에스엘바이오닉스, 광무, 원풍물산, 세종텔레콤
그러나 리더스코스메틱, 이엠앤아이, 유아이엘, 광무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해제에도 다른 문제가 부각되며 주가가 오히려 하락세입니다. 특히 에스엘바이오닉스의 경우는 퇴출제도 합리화 규정 시행 4일을 앞두고 공시불이행으로 거래정지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단순 관리종목 지정해제 소식만 듣고 투자할 경우 상당한 RISK에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