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5일 한국거래소는 '퇴출제도 합리화를 위한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내용인즉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업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 그리고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다.
-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
- 상장폐지 사유 이의신청 기회 확대
- 기타(주가미달 요건, 영업손실 요건 등)
먼저 첫번째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한다는 건 기업에게 개선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보통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매매거래정지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상장폐지 결정 → 정리매매 순서로 이어진다.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 → 실질심사 전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개선기간 부여할 테니 상장유지 조건을 맞춰오라, 그러면 상장유지시켜줄게"라는 의미다. 그래서 곧바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기업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개선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코스피 시장 실질심사 전환대상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 2년 연속 매출액 50억 원 미만
코스닥 시장 실질심사 전환 대상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
-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 확대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의신청 기회를 확대한다. 이의신청 기회를 확대한다는 건 이의 신청하면 이걸 가지고 재 판단하거나 개선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원래 아래 사유로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았다.
코스피시장 상장폐지 결정에도 이의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 사업보고서 미제출
-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결정에도 이의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 사업보고서 미제출
-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 최근 2년간 3회 법정기한 내 정기보고서 미제출
- 2분기 연속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할 때
기타 변경사항
한국거래소는 이 외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삭제해 퇴출제도를 완화했으며, 자본잠식에 의한 관리종목·상장폐지 적용기준을 연 단위로 변경, 그리고 전환사채 금융부채 평가손실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요건 삭제
-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 지정요건 삭제
- 5년 연속 영업손실 실질심사 요건 삭제
-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실질심사 요건 삭제
-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 기준을 반기에서 → 연 단위로 변경
-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의 평가손실을 제외한 세전손실을 기준으로 시장조치
※ 해당 내용은 2022년 12월 초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