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알바를 잠깐 하는 사이 월급제와 시급제에 대한 아이러니한 점이 있어서 포스팅해봅니다. 월급제로 급여를 준다고 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만약 나이가 어린경우 또는 근로기준법 등을 잘 모르는 경우 눈뜬채 당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주와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연을 끊어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최저임금을 위반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급제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이유
제가 개인적으로 구직한 곳은 요식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초기 구인광고에는 280만원 급여라고 나와있었지만 막상 면접을 가니 초기 2개월은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월급 260만원에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근로조건은 주 5일, 일일 총 12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10시간만 임금지급 근무시간에 해당되니 결국 하루에 10시간씩 주 50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급 260만원 + 교통비 10만원을 받기로 한겁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지급 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
문제는 일일 10시간, 주 5일을 근무할때 월급 260만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것입니다. 이게 시급제로 계산하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지만 월급제로 계산할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근로일수 / 30일 x 260만원으로 계산하는데요. 저의 경우 1월 29일부터 30일, 31일까지 3일동안 총 30시간을 근로했으나 이번에 지급받기로 한 급여는 251,613원입니다.
월급 260만원에 1월 월일수 31일을 나누면 8만 3,87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근로한 시간은 30시간입니다. 25만원이 나올수가 없죠. 그런데 위와같이 260만원 ÷ 31 = 83,870원이 됩니다. 시간당 8,387원이 지급되는것이지요.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이렇게되면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9,620원 x 30 시간 = 288,600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하루치가 더 붙는게 맞는거죠. 그런데 월급제로 계산해보니 260만원 ÷ 31일 = 83,870원, 여기에 3일 근무분 x3을 하니까 25만원이 나오는겁니다. 어떤가요? 어떻게 월급제로 계산하니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월급제도 최저임금 미만 지급시 법률위반
이렇게 월급제로 계산할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 네이버 등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렇게 월급제로 급여를 책정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당을 지급하는것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노무사들은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이를 지키는 사업장이 얼마나 될까요?
월급제로 계산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안됩니다. 최저임금 미만이면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으며,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