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휴식을 위한 시간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내 모든 사업장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하루에 일정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들이 있는데 휴게시간은 국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알바든 계약관계와 상관없이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법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근로자는 병원을 가든 잠을 자든 뭘하든 상관없습니다. 휴게시간이 끝나기전 사업장으로 돌아와 정해진 시간에 근로복귀만 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데요. 만약 휴게시간을 5분 단위로 너무 짧게 분할하여 6번 쉬는 식으로 30분을 활용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것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일시에 부여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사업장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로 부여할수 있으나 위처럼 쉴수 없을정도로 너무 짧게 쪼개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의 식사시간 보장, 피로회복, 재해 발생 예방 등을 위해 도입된것이기 때문입니다.
- 4시간 미만 휴게시간 미 부여 가능
- 4시간 이상 휴게시간 30분 이상
- 8시간 이상 휴게시간 1시간 이상
일 근로시간 | 휴게시간 |
4시간 미만 | 법적의무 x |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최소 30분 이상 |
8시간 이상 | 최소 1시간 이상 |
다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의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사업장마다 조금 다른 방식의 휴게시간을 적용할수 있으나 너무 여러번으로 쪼개지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쉬지 못하고 일했다면
그런데 간혹 휴게시간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식업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했는데도 손님이 밀고들어와 쉬지 못하기도 하죠. 예를들어 6시간 근무시 5시간 30분의 근로시간과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데요. 임금도 5시간 30분 만큼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상황때문에 6시간을 통으로 일하게 되면 6시간 임금을 지급받게 되겠지만 사업주는 휴게시간 부여의무를 어긴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최소한의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제대로 임금을 지급했다하더라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저버린것이니 고용노동부 민원 진정 대상이 됩니다.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며, 6시간을 통으로 일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5시간 30분 임금만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 미지급 사유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한편,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언제 제공되는지 명시돼 있다면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사용자가 휴게시간 제공시간을 변경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