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알바하는 사람도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1년에 몇개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연차는 언제 사용할수 있는지, 연차수당은 언제 어떻게 발생되는지 등 궁금한게 많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연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기타 궁금하신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로 내용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수 있다' 입니다. 알바생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엄연한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제2항에 보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해당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02.01>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02.01>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선 1년 미만의 근로자이던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이던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인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 미만 근로자이더라도 1개월에 1개씩은 꼭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를 금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연차는 1개월이 안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는 1개월을 초과하고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한달간의 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다음달부터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입니다.
연차 휴가일수 계산
한편, 연차는 최대 25일까지 주어질수 있는데요. 만약 3년 이상 근무했다면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2년부터 1년간 근무한 근로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2024년부터는 1일을 가산한 16개의 연차를 지급해야 하고, 2026년에는 17개, 2028년에는 18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것입니다. 그렇게 최대 20년 근로시 연간 2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무시 월마다 1개
- 1년 이상 근무시 최소 15개
- 1년을 초과한 2년마다 1개씩 추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를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일이 바빠서 또는 여러가지 이유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해봐야 하는데요. 연차수당은 연차개수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연차개수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사용하라고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라고 합니다. 연차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라고 고지하지 않고 계속 근무시키는경우 불가피하게 이를 보상받는 제도로 활용되는것입니다.
연차대체제도
연차를 이해했다면 연차대체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처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1개월에 1개의 연차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 연차를 언제 지급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는 연차를 설날, 추석,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등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날짜에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요.
원래는 연차대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가 동의를 강요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연차대체제도가 횡횡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되면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은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짜에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사용시키는 연차대체제도
- 2022년 1월 기준 연차대체제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