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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사 주가, 슈퍼개미 김대용 구속만료로 재반등?

· 댓글개 · 디에이치리뷰어

양지사 주가는 2022년 7월부터 4개월만에 10배 상승, 슈퍼개미가 지분 5% 매입 공시를 내놓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검찰이 슈퍼개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제기 이후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라 지난 10월 말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곧 2개월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양지사 주가가 다시 조금씩 반등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지사는 코스닥 상장사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최대주주 지분과 자사주, 그리고 슈퍼개미 김대용씨 지분을 제외하면 실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5%수준에 불과합니다. 

 

양지사 회사개요

양지사는 수첩, 다이어리, 노트류를 주문생산받아 판매하는 인쇄 사업체입니다. 1976년 설립이후 79년 법인전환해 1996년 10월 2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는데요. 자본금 80억원을 밑바탕으로 현재 시가총액 6,7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인쇄산업 내수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선 상황, 특히 코로나 펜데믹 이후 비대면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인쇄업계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사업유지를 위해 동남아 시장 등 수출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며, 현재 양지사의 주문생산 매출의 25%는 수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131
전화번호 : 031-996-0041
홈페이지 : http://www.yangjisa.com

양지사 매출액과 영업이익 규모
양지사 매출액과 영업이익 규모

 

슈퍼개미 출현에 양지사 주가 이상급등

2022년 7월부터 양지사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해 거래소에서는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나 양지사는 시황변동에 대한 특별한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양지사가 자진상폐를 준비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마저도 아니라며 선을 그었으며, 무상증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게 양지사 주가는 지난 2022년 7월 4일 6,730원을 기점으로 10월 17일 67,200원까지 10배나 상승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한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 7월 21일 슈퍼개미로 추정되는 김대용씨가 양지사 지분 84만주(160억원 규모) 매수 공시를 띄우면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양지사 주식을 보유한다"며, "무상증자 등 주주가치 제고와 자진 상장폐지를 요구하겠다"고 밝힌바 있죠. 

 

그리고 실제 양지사는 6월 결산법인으로 8월말 주당 50원의 배당금을 실시합니다. 슈퍼개미 말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고, 언론들은 과거 김대용씨가 코스닥 상장사 신진에스엠을 매수해 3주만에 11억원의 차익을 보고 팔아치웠다는 사실도 보도햇습니다. 

 

슈퍼개미 김대용, 양지사와 신진에스엠 매수이후 주가흐름
슈퍼개미 김대용, 양지사와 신진에스엠 매수이후 주가흐름

 

양지사 유통물량 5%에 불과

양지사 최대부부 이배구 외 2인은 양지사 지분 75.53%를 보유, 그리고 회사 자사주가 14.04%이므로 실제 주식시장 유통주식수는 1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대용씨가 지분 5%를 획득, 남은 유통주식수는 전체 발행주식수의 5%에 불과한 상황이죠.

 

양지사 지분분포 상태
양지사 지분분포 상태

 

검찰, 김대용에게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이승형 부장검사는 전업투자자이자 슈퍼개미인 김대용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대용씨가 지난 2022년 6~7월 배우자 나모씨와 함께 코스닥 상장사 신진에스엠 주식 12.09%를 장내매수하고 지분공시에 "회사의 경영권 확보 목적 및 행사" 라고 밝힌후 지분공시가 나온 당일에 지분 전량을 털어낸것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것으로 본것인데요. 자본시장법 제176조, 178조에 따르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그리고 중요사항의 허위·부실표시, 유인목적의 거짓의 시세 이용을 위법으로 보고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10월 17일부터 양지사 주가는 꺾이기 시작해 3만원까지 눌러앉았다가 최근 4만원까지 반등하고 있습니다. 공소제기 이후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라 검찰은 김대용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이어가야합니다. 물론 검찰은 2개월 단위로 2번 갱신요청이 가능하지만 혐의가 입증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갱신요청이 먹힐리가 없겠죠.

 

아무튼 이런 상황인 관계로 향후 양지사 주가는 슈퍼 개미 김대용씨 행보에 따라 주가가 재반등하든, 아니면 과거 수준으로 되돌림 되든 할것 같습니다.  

 

양지사 주가흐름
양지사 주가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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