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를 보다보면 주요사항보고서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는 기업(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공시토록 함으로써 분기마다 제출되는 정기보고서를 보완하는 공시제도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정기보고서를 보완하는 공시제도
- 기업의 경영·재산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항 발생시 공시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대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법인과 동일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 자기주식 취득·처분시 (결의, 결과 모두제출)
-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 결정시(자산총액의 10%이상)
- 유상증자결정시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기한
주요사항보고서는 제출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합병이나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인 경우는 3일 이내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법인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외국법인이면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인경우는 국내 다른법인과 마찬가지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출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요사항보고서에 상당하는 서류를 해당 국가에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법인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제출사유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분증권의 양도제한, 외국법인등의 국유화 등 외국법인등이나 그 출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 법령 등의 변경된 때
- 외국법인등의 주식 등에 대하여 외국에서 공개매수 또는 안정조작•시장조성이 행하여지는 때
-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 또는 외국 거래소로부터 관계법규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때
- 외국 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 정지•해제, 상장폐지 조치를 받은 때
기타 Q&A
Q 사외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도 사외이사 선•해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답변내용 ■ 아니요.
-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비상장법인도 주요사항보고서 외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과보고서 등 자본시장법 특례규정에 따른 기타 공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답변내용 ■ 아니요.
- 비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특례규정에 따른 공시의무는 없습니다.
Q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소송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답변내용 ■ 아니요.
- 증권의 효력 등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영권 분쟁, 매출채권 관련 소송 등은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Q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풋백옵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나요?
A 답변내용 ■ 네.
- 이 경우도 다른 법인의 지분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양수하는 자에 대하여 미리 정한 가액으로 그 지분증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체결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주요사항보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