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도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교묘하게 눈속임 한다든지 하는경우가 많으니 항상 근무하기전에 근무시간과 페이를 얼마 받을지 꼼꼼히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2023 최저시급 9,620원
2023년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그러면 하루 6시간 근무했을때 57,720원, 7시간 근무시 67,340원, 12시간 근무시 115,440원을 받아야 합니다.
- 6시간 → 57,720원
- 7시간 → 67,340원
- 8시간 → 76,960원
- 9시간 → 86,580원
- 10시간 → 96,200원
- 11시간 → 105,820원
- 12시간 → 115,440원
그리고 주 5일 근무시, 주 6일 근무시 받아야할 수당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주휴수당(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시)이 붙도록 되어 있으니 이부분도 체크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 일당 | 주급(주 5일 근무시) | 주휴수당 포함(5일) | 주급 (주 6일 근무시) | 주휴수당 포함(6일) |
6시간 | 57,720원 | 288,600원 | 346,320원 | 346,320원 | 404,040원 |
7시간 | 67,340원 | 336,700원 | 404,040원 | 404,040원 | 471,380원 |
8시간 | 76,960원 | 384,800원 | 461,760원 | 461,760원 | 538,720원 |
9시간 | 86,580원 | 432,900원 | 519,480원 | 519,480원 | 606,060원 |
10시간 | 96,200원 | 481,000원 | 577,200원 | 577,200원 | 673,400원 |
11시간 | 105,820원 | 529,100원 | 634,920원 | 634,920원 | 740,740원 |
12시간 | 115,440원 | 577,200원 | 692,640원 | 692,640원 | 808,080원 |
- 주 5일 10시간 근무시 → 577,200원
- 주 5일 12시간 근무시 → 692,640원
- 주 6일 10시간 근무시 → 673,400원
- 주 6일 12시간 근무시 → 808,080원
일일 10시간, 주5일 근무시 월급은?
여기서 하루에 10시간씩 주 5일, 한달 24일 근무한다고 가정할때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수당은 9,620원 x 10시간 x 24일 + (4주치 주휴수당 4일분) 2,693,600원입니다. 만약 12시간씩 주 5일, 한달 24일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같은 논리로 받아야 하는 수당이 3,232,320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대로 수당을 지급하는곳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업장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것입니다.
한가지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것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지급을 위한 시간에서 제외되는것이 맞다는것입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12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뺀다면 실질적인 임금지급은 10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대부분 근로자들이 이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휴게시간 없이 12시간 내내 근로한다는것이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휴게시간을 적용할지는 업소마다 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 하루 10시간, 주5일 근무시 2,693,600원
- 주휴수당은 384,800원(주휴수당 제외시 2,308,800원)
- 휴게시간은 임금지급 대상이 아님
그래도 문재인 정부들어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선 최대한 근무하지 않는것이 사회변화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곳에서 계속 근무하면 해당 사업자는 최저임금을 왜 지켜야 하는지 망각하게 되며, 향후 분쟁이 터지더라도 고용노동부 신고, 법적인 다툼 등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이 같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당연하게 주는지 꼭 확인하시고 근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