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 사이트 Dart에 들어가보면 수많은 공시를 찾아볼수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이라는 공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일판매 공급계약체결 공시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는 기업이 한번의 거래로써 특정액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을땐 외부에 알리는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 몇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 의무공시냐 자율공시냐
-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먼저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는 계약금액에 따라 의무공시와 자율공시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코스피냐 코스닥이냐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다른데요.
코스닥 상장기업
코스닥 기업의 경우 계약금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10%이상일때 의무공시에 해당되며, 그 이하인경우엔 자율공시 대상입니다.
- 전년도 매출액 10% 이상시 의무공시 대상
- 전년도 매출액 10% 미만시 자율공시 대상
예를들어 A라는 코스닥 상장기업이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을 기록한뒤 이번년도에 10억원 이상의 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의무공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판매·공급계약 금액단위가 10억원 미만이라면 자율공시에 해당하므로 기업 스스로 공시를 할지 안할지 결정할수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기업
코스피의 경우엔 전년도 매출액 대비 5% 이상인경우 의무공시 대상이며, 5% 미만시 자율공시 대상입니다. 예를들어 A라는 기업이 전년도에 100억원 매출을 기록했다면 이번년도에 5억원 이상의 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할경우 반드시 공시해야만 합니다.
- 전년도 매출액 5% 이상시 의무공시 대상
- 전년도 매출액 5% 미만시 자율공시 대상
그럼 위와같이 공시가 나와있는경우 의무공시인지 자율공시인지 어떻게 확인할수 있을까요? 보시는대로 자율공시의 경우 뒤에 (자율공시) 라고 표기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자율공시) 표기가 없는경우는 다 의무공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재정정은 무엇일까?
한편, 기업간 거래를 하다보면 환경이 변화하면서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양사가 처음 계약할때 이미 신중한 상태에서 거래했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후 상황변화에 따라 계약금액 규모를 수정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위에 [기재정정] 이라고 나와있는 공시는 대부분 그런 공시들입니다. 처음에 계약해 공시했던 내용에 무언가 변화가 있을때 [기재정정] 이라고 다시 공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기재정정 공시를 내는경우 정정일자, 정정사유 등을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의 경우 공사금액이 변경되었음을 공시한것이구요. 이처럼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는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의무공시냐 자율공시냐만 구분한다면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공시된 내용은 100%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향후 기재정정이 가능하다는점만 상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