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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주요사항보고서란?

· 댓글개 · 디에이치리뷰어

기업공시를 보다보면 주요사항보고서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는 기업(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공시토록 함으로써 분기마다 제출되는 정기보고서를 보완하는 공시제도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정기보고서를 보완하는 공시제도
  • 기업의 경영·재산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항 발생시 공시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대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법인과 동일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 자기주식 취득·처분시 (결의, 결과 모두제출)
  •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 결정시(자산총액의 10%이상)
  • 유상증자결정시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기한

주요사항보고서는 제출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합병이나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인 경우는 3일 이내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221.제출사유_및_첨부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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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외국법인이면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인경우는 국내 다른법인과 마찬가지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출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요사항보고서에 상당하는 서류를 해당 국가에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법인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제출사유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분증권의 양도제한, 외국법인등의 국유화 등 외국법인등이나 그 출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 법령 등의 변경된 때
  • 외국법인등의 주식 등에 대하여 외국에서 공개매수 또는 안정조작•시장조성이 행하여지는 때
  •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 또는 외국 거래소로부터 관계법규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때
  • 외국 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 정지•해제, 상장폐지 조치를 받은 때

 

221.외국법인의_추가사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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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Q&A

Q 사외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도 사외이사 선•해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답변내용 ■ 아니요.
-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비상장법인도 주요사항보고서 외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과보고서 등 자본시장법 특례규정에 따른 기타 공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답변내용 ■ 아니요.
- 비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특례규정에 따른 공시의무는 없습니다.

Q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소송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답변내용 ■ 아니요.
- 증권의 효력 등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영권 분쟁, 매출채권 관련 소송 등은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Q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풋백옵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나요?
A 답변내용 ■ 네.
- 이 경우도 다른 법인의 지분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양수하는 자에 대하여 미리 정한 가액으로 그 지분증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체결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주요사항보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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