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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과 개념정리

· 댓글개 · 디에이치리뷰어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알바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최근 시급이 많이 오른것 같다. 안그래도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전년대비 5% 인상되었다.

 

그런데 알바몬 알바천국 검색하다보니 시급이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올라와있다. 10시간 근무하면 12~13만원 수준이니 왠만한 직장 못지 않은 시급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까운 곳에 찾아가 면접을 한번봤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시급 13,00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것이다. 여기서 주휴일이란 사업자(사장님)가 1주간의 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을 말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이는 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가 가능하다. 

  • 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을 주는것
  • 주휴일은 유급휴일을 의미(쉬는데 돈 나오는것)
  •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
  •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가능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란 의미는?

만약 시급 13,000원인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하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이건 그냥 시급 13,000원을 주되 법적으로 약속된 주휴수당은 따로 주지 않을 예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위에 언급한것처럼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겐 1주일에 평균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예를들어 하루에 7시간을 근무하고 한주에 5일을 근무하면 한주에 총 35시간을 근무하는것이다. 이 경우 15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 되고 그로인해 하루 유급휴일(주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면 나는 35시간을 근무했지만 42시간을 근무한것처럼 급여가 지급된다. 

 

계산해보면 원래 35시간으로 시급 13,000원을 받으면 한주에 455,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유급휴일을 부여받아 546,000원을 받을수 있는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시급 13,00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이라고 말하면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하는것이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주급은?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하루에 8시간씩 총 5일을 근무하면 40시간에다가 주휴수당이 붙어 총 48시간이 일한것처럼 계산이 된다. 그러면 한주에 받을수 있는 돈은 461,760원이 된다.

 

2023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방법
2023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방법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에선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는말은 "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생각이 없어" 라고 새겨들으면 된다. 만약 이런 언급이 별도로 없다면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노동부 신고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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