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요. 연말정산은 세액공제 등을 잘 챙길경우 또 한번의 월급을 챙겨갈수도 있어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립니다.
국세청은 미리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도록 20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 미리미리 진행하시면 되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를 이용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 세법내용이 있습니다. 이른바 '달라지는 각종 공제항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달라지는 각종 공제항목
생계비 부담완화
-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7~12월 이용분): 40% → 80%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전년대비 5%초과사용): 20%
주거부담 경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300만원 → 400만원
- 월세액 세액공제율: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5%
임신·출산 지원
- 의료비 세액공제율: 난임시술 20% →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15% → 20%
기부문화 활성화
- 기부금 세액공제율: 15%(기부금 1천만원 초과 30%)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