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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된 공제항목 총정리

· 댓글개 · 디에이치리뷰어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요. 연말정산은 세액공제 등을 잘 챙길경우 또 한번의 월급을 챙겨갈수도 있어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립니다. 

 

2022 연말정산 시작! 납부기한은 2023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2022 연말정산 시작! 납부기한은 2023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미리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도록 20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 미리미리 진행하시면 되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를 이용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 세법내용이 있습니다. 이른바 '달라지는 각종 공제항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출처: 홈택스]

 

달라지는 각종 공제항목

생계비 부담완화
  •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7~12월 이용분): 40% → 80%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전년대비 5%초과사용): 2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사례 및 유의할 사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사례 및 유의할 사항

 

주거부담 경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300만원 → 400만원
  • 월세액 세액공제율: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유의할 사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유의할 사항
월세액 세액공제 계산사례 및 유의할 사항
월세액 세액공제 계산사례 및 유의할 사항

 

임신·출산 지원
  • 의료비 세액공제율: 난임시술 20% →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15% → 20%

의료비 세액공제 유의할 사항
의료비 세액공제 유의할 사항

 

기부문화 활성화
  • 기부금 세액공제율: 15%(기부금 1천만원 초과 30%) → 20%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사례 및 유의할사항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사례 및 유의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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