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다보면 가끔 돈을 잘못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들어 계좌번호 1002-204824-2904 라고 할때 뒤 끝번호를 3으로 입력한다던지 하는 식입니다. 이처럼 돈을 잘못 송금하는경우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먼저 금융사에 알리세요
일단 착오 송금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신한은행을 이용하다가 착오송금이 있었다면 신한은행에 전화해 돈을 잘못보냈음을 빨리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신한은행은 수취인에게 "해당 돈이 착오 송금되었으니 금전을 반환하라"라고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신한은행은 내용을 알릴수 있을뿐이지 강제로 이동시킬순 없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
그래서 수취인이 장기간 잠수를 타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경우 다시 곤란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예금보험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점 1층에 있는 상담센터를 방문해 착오송금 즉, 돈을 잘못보냈다고 '착오 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 돈 잘못보냈을때는 일단 이용한 금융회사에 연락
- 그럼에도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때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 송금 반환지원' 신청
금융회사명 | 대표번호(콜센터) | 홈페이지 |
우리은행 | 1599-5000 | wooribank.com |
수협중앙회 | 1588-1515 | suhyup.co.kr |
산업은행 | 1588-1500 | kdb.co.kr |
부산은행 | 1588-6200 | busanbank.co.kr |
중소기업은행 | 1566-2566 | ibk.co.kr |
국민은행 | 1588-9999 | kbstar.com |
광주은행 | 1588-3388 | kjbank.com |
신한은행 | 1599-8000 | shinhan.com |
대구은행 | 1588-5050 | dgb.co.kr |
농협중앙회 | 1588-2100 | nonghyup.com |
경남은행 | 1600-8585 | knbank.co.kr |
농협은행 | 1588-2100 | banking.nonghyup.com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 | 1588-1599 | standardchartered.co.kr |
한국씨티은행 | 1588-7000 | citibank.co.kr |
KEB 하나은행 | 1599-1111 | kebhana.com |
제주은행 | 1588-0079 | e-jejubank.com |
전북은행 | 1588-4477 | jbbank.co.kr |
그런데 예금보험공사가 잘못보낸돈을 전액 돌려주는것은 아닙니다. 한도가 있는데요. 예금보험공사는 2022년까지 1천만원 이하 금액까지만 반환을 지원했으며, 2023년부터는 5천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 이상 착오 송금의 경우 예금보험공사 시스템을 통해서도 전액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의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만약 2021년 7월 6일 이전에 착오송금이 있었다면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하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살펴본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주요내용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건부터 지원대상
- 2021.07.06~2022.12.31 기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1천만원 이하 한도로 지원
- 2023년 1월 1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금은 5천만원까지 지원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내 홈페이지 또는 본사 상담센터 방문신청 필요
- 송금인은 지급명령 관련비용 등 회수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받을수 있음
- 평균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 반환 가능
이처럼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해결할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착오송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금주 및 계좌번호, 그리고 송금액까지 꼼꼼히 잘 체크하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