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는 분기마다 제출되는 정기보고서를 보완하는 공시제도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적시에 공시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의의와 제출사유
-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은행 당좌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정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4조 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거나 같은법 제12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된 때
- 해산사유 발생
- 자본의 감소 또는 증가(유상증자, 무상감자 등) 및 부채증가(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
- CB, BW, EB의 발행결정
- 조건부자본증권 권리와 의무 변동사유가 발생했을때(주식전환, 채권상환, 이자지급의무 감면 등)
- 합병, 주식교환·이전, 분할, 분할합병 등의 결정
-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 양수도 결정
- 중요한 자산양수·양도를 권리행사의 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 등의 계약체결
- 증권에 관한 중대한 소송 제기
- 자기주식 취득(신탁계약 체결) 또는 처분(신탁계약 해지)의 결의
- 해외증권시장 상장 또는 상장폐지 결정, 매매거래정지 조치 등
조건부자본증권이란?
조건부자본증권은 코코본드(CoCo bond) 또는 신종자본증권(Hybrid bond) 라고 부르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기능적으론 투자원금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등 특수한 조건이 붙은 회사채를 의미하며, 특수한 조건이 발생하기전까진 채권(부채)으로 기능하다가 특수한 조건이 발생하면 주식(자본)으로 전환됩니다.
제출사유 요약정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를 보면 부도, 영업활동 정지, 회생절차, 공동관리절차 중단, 해산사유 발생 등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그리고 조건부자본증권(CB, BW, EB 등), 유무상증자·감자와 같이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칠만한 결정, 기업의 중요한 자산 변동 및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회사가 영업을 제대로 못할것 같은 조짐
- 그 외 신주발행 및 그 권리의 변동
- 자산양수도, 인수·합병 등 중대한 변화
주요사항보고서 대상자 및 제출기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이라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도 발생합니다. 대상법인은 제출사유가 발생한 날 다음날까지 반드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합병이나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은 3일 이내에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