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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2년 유예 확정, 세율, 기본공제 등 내용정리

· 댓글개 · 디에이치리뷰어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이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 2년 유예를 두고 여야 간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금투세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금투세 시행 여부에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 금융투자세는 무엇일까? 세율, 기본공제, 이월공제 내용정리
  • 금융투자세 언제 시행되나? 
  • 금융투자세 문제점과 비판

 

금투세 세율과 기본공제, 이월공제 내용정리

최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주식투자자들이라면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의 매매를 통한 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3억 원 이하의 소득엔 22%, 3억 원 이상의 소득엔 27.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3억원 이하 : 22.0%(지방소득세 포함)
  • 3억원 이상 : 27.5%(지방소득세 포함)

 

그리고 금투세는 기본공제가 있는데요. 주식투자의 경우 기본공제 5,000만 원, 그 외 해외주식이나 펀드, 채권 같은 경우 250만 원을 기본공제 해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투자를 통해 20% 즉, 6,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주식투자의 경우 연간 5,000만 원이 기본 공제되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선 22%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해외주식 펀드, 채권의 경우는 250만 원을 제외한 5,750만 원에 22%(3억 원 이하)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주식 직접투자, ETF 등은 기본공제 5,000만 원
  • 주식투자 외 해외주식, 채권 등은 기본공제 250만 원

 

만약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면 이월공제 해주는데, 쉽게 말해서 2022년 손실이 난 경우 2023년 수익이 나더라도 전년도 손실을 반영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월공제는 5년간 적용되기 때문에 앞에서 4년 동안 손실을 냈다면 5년 차에선 수익이 나더라도 앞서 4년간의 손실금액을 수익에서 공제해 세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 손실금액은 5년간 이월공제

 

기존 세금제도와 금투세 차이점을 꼽자면 국내 주식거래에 대해 전면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할 정도로 수익이 날 경우 증권사는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수익금은 계좌에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인출제한 금액은 재투자가 가능하지만 손실이 발생해 금투세를 원천징수하는 7월 10일, 1월 10일까지 돈이 모자라게 되면 보유한 주식을 반대매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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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반대매매란, 주식을 하한가에 처분하여 현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예를들어 10,000원짜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때 반대매매를 당하면 그 주식은 7,000원에 매각되어 -30%라는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선 예수금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금투세 문제점 및 논란

금투세를 추진하는 진영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주식투자를 통해 연간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거두는 사람은 0.9%에 그친다며 사실상 부자증세, 부유층 증세라고 하지만 정작 진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곳은 기관, 외국인이기 때문에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금투세가 적절하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 부자들의 경우 법인을 설립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정작 가장 많은 돈을 굴리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경우 배제되기 때문에 결국 개인투자자들에게만 금투세가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작 주식시장에서 많은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에게는 세금을 물리지 못하면서 개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금투세 적용을 이렇게 서두르는 것에 대해 투자자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소득 원천별 과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여서 금투세 시행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조세 수용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제도가 합리적이지 않아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반발 심리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금투세 2년 유예 확정

금투세는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2023년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시행일자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 12월 15일 현재까지 2년 유예 여부를 두고 여야 간 논의 중입니다. 최근 분위기로는 여야가 절충해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무게가 쏠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22년 12월 15일 밤 결국 금투세 2년 유예안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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